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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대불총 | 2020.12.04 15:49 | 조회 1509
첨부파일 |

-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초기임을 감안하여 20182019년 귀속 기간 적용되었던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유예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종교단체에서는 2020년 이후 발생하여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다음해 3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가산세부담하게 됩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기한제출하여 가산세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