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초기임을 감안하여 2018∼2019년 귀속 기간 적용되었던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 유예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종교단체에서는 2020년 이후 발생하여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가산세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