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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 불기2564(2020)년 09월 07일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구불교총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두며, 권역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대구광역시 및 대구인접 경북일원에 있는 각 사암 및 불교단체의 화합 과 결속을 바탕으로 대구와 인근지역의 불교종단과 법인 그리고 포교단체 및 신도단체들의 합일체로서 대구/경북지역의 불교발전과 불교역사문화의 창달, 그리고 불교관련 컨텐츠개발 보급, 불교아이템 창출과 관련 수익모델의 개척을 통해 대구지역 문화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공익을 위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 사업에 적극 동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각종 불교행사의 주관
  2. 전통 및 불교문화의 발굴, 계승, 발전을 위한 활동
  3. 불교를 통한 국내외 친선과 문화교류
  4. 학술연구 및 교계기관지 발행
  5. 불교의 사회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1. 아동,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소외계층 대상의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
    2. 청소년 수련, 지도, 육성, 상담복지 서비스 사업
    3. 환경관련 사회사업
    4. 위 사업을 위하여 부대되는 일체 사업
  6. 정부 및 시민ㆍ사회단체와의 협력ㆍ교류활동
  7. 불교컨텐츠 개발 및 보급과 불교아이템 관련사업 연구개발
  8.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속하는 종단 승려와 신도 그리고 불교신행단체 및 신도단체 불자로서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영회원(임원) : 소정의 의무를 다하며, 이사회와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2. 대의원 : 소정의 의무를 다하며, 총회 구성원이 된다.
  3. 일반회원 : 소정의 의무를 다하는 불자 누구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4. 후원위원 : 지역의 덕망 있는 출·재가자로 본 법인을 위하여 후원하는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7조의 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은 회원(운영회원, 대의원), 후원위원, 일반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본회 주관행사 동참
  4.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탈퇴) 본회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 회장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및 징계)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위원) 본 회 업무의 자문을 위해 지도위원을 둘 수 있으며, 지도위원은 대구경북 지역의 덕망 있는 출ㆍ재가의 인사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3 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1인
  2. 회 장 1인
  3. 수석 부회장 1인
  4. 이 사 5인 이상 15인 이하 (①~③포함)
  5. 부 회 장 다수
  6. 위 원 장 15인 이하
  7. 사 무 처 장 1인
  8. 후 원 위 원 다수
  9. 감 사 5인 이하

제12조(임원의 선임)
  1. 이사는 5인 이상 15인 이내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조계종팔공총림동화사주지, 천태종대구대성사주지, 진각종대구교구청장, 관음종대구경북종무원장, 태고종대구경북종무원장, 법화종대구경북종무원장, 대구불교사원연합회장,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대표, 한마음선원대구지원대표, 대구불교총연합회신도회장, 대구불교총연합회후원위원회장 각 1인을 포함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의 지도급 인사 약간 명도 이사로 둘 수 있다. 단, 각 종단 및 단체장의 임기 만료로 변경될 시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자동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3. 이사 외 임원은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결원 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제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에 위임된 범위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총회와 이사회에 상정할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본 회의 제반 업무 수행을 점검한다.
    5.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이사회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6.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와 사무처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 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회장이 직무를 대행하지 못할 경우에는,직무대행자를 이사장이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가입된 회원(대의원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8조(대의원)
    1. 대의원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각 이사모임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2. 대의원의 정수는 각 종단이나 각 신행단체별로 정한다.
    3.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정수는 각 종단 및 신행단체의 이사모임에서 정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소집 요구, 또는 제15조 제 6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통신수단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로 개회하고 의결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미 출석자는 사암 및 단체 대표자들에게 출석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7.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안건에 관한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장의 선출)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을 겸임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재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정기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임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통신수단으로 통지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제②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임원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임원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⑥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결의)
    1.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①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로 개회하고,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미 출석자는 이사장에게 출석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2. 서면으로 출석한 이사는 의결권을 이사장이나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임원 추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 및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위원회 및 연대단체

    제31조(위원회)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와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증감하여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은 시행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1. 기획재정 위원회
    2. 대외협력 위원회
    3. 사회복지 위원회
    4. 학술연구 위원회
    5. 전법포교 위원회
    6. 문화/예술 위원회
    7. 연수/교육 위원회
    8. 종교평화 위원회
    9. 다문화가정정책위원회
    10. 생태환경 위원회
    11. 민족문화 발전위원회
    12. 언론/홍보위원회
    13. 예결산 심의위원회

    제32조(연대단체)
    1. 본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대구지역 연합신도회 및 포교단체/신행단체를 연대단체로 둘 수 있다.
    2. 연합신도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時 그 설립자들이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참,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6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비 및 분담금)
    1. 본회의 회비 및 분담금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임원들이 부담할 회비는 임기 3년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후 첫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8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9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42조(임원의 보수) 각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사무처

    제43조(설치)
    1. 본 법인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 산하 직제를 둘 수 있다.
    3. 본회 소속 제 종단 및 단체에서는 사무처의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실무대표자 각1인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임명 및 직무)
    1. 사무직원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2.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득한 후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사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9 장    보칙

    제44조(법인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4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후원회규칙의 제정) 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결의를 얻은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 임원의 임기 기산점은 제1회 총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