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사란?
문화복지를 일반 국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문화복지 서비스 기획·제공 및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인 곧 자격증 취득자를 의미한다.
문화복지사 법적근거
문화부는 2011년 12월 29일 2012년도 업무보고에서 ‘문화복지사’제도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을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으며, 연말에는 ‘정부의 문화복지 증진 의무와 문화바우처 지원 근거’를 규정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 지역문화 진흥법 (2013.12.31 국회 통과) 시행: 2014.7.29.일
제10조(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관련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에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2013.12.29 개정)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한다.
* 문화복지사1급 자격취득 후 국가인사혁신처에 등록됨.
문화복지사의 역할
전국 문화시설,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지역 주민의 문화감수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문화복지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서비스 증진을 위한 활동 ▲소외계층 문화 및 여가활동 실태조사 실시 및 접근권 강화 ▲지역 내 문화예술 지원 파악 및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각종 문화복지 사업 관리 ▲지역 일반 기업 등의 여가설계, 여가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함.
문화복지사의 예상 진로
1. 생활권 문화복지 시설 - 주민자치센터, 수련시설, 문화의집
2. 사회서비스 시설 - 의료복지관련, 문화회관, 사회복지관
(장애인, 아동, 노인, 청소년, 여성, 다문화 가정 등)
3. 각종 전시장 - 예술관, 미술관, 유적지, 전시장, 박물관 등
4. 공연장 시설 - 공연장, 체육시설, 관광명소 등
5. 기타 - 종교시설, 영화관, 모든 문화. 예술시설 및 단체 등
- 또한 타 종교에서는 문화영역의 입지 선점과 정부예산을 이용해 문화시설 조성 및 구축을 위해 타종교지도자들이 미리 전문자격을 취득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도 기초교육만으로도 1989년에 정부기관의 별정직을 시작으로 국가공인자격을 거쳐는 제도로 확립된 과정으로 문화복지사의 경우도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 민간단체 시범실시 > 민간자격 > 국가공인자격 |
- 문화복지사를 소지한 공무원의 가산점으로 현재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국장에 재직 중이다.
- 국가인사혁신처의 공문 내용에 5급공무원 시험에 문화복지사 자격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