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2020년도 중에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므로,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21.3.10(수)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2021.02.19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2020년도 중에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므로,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21.3.10(수)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