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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대불총 | 2021.02.19 16:04 | 조회 1067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2020년도 중에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므로,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21.3.10(수)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2021.02.19